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 [보건복지부 제공]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 [보건복지부 제공]

[박남오 기자]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온라인 관련 매체를 중심으로 2개월 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각각 설치돼 운영 중이다.

점검 대상 온라인 매체는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고 있는 만큼,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처벌 및 처분 기준에 따라 '환자 유인·알선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다.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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