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부부 합산으로 월 300만원을 넘게 받는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가 1천쌍을 돌파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는 65만3천805쌍(130만7천610명)으로 나타났다.

부부 수급자는 2018년 29만8천733쌍, 2019년 35만5천382쌍, 2020년 42만7천467쌍, 2021년 51만5천756쌍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2만4천695쌍으로 60만쌍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온 이후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 등으로 급증해 올해 6월 현재 1천35쌍(2천70명)으로 1천쌍을 넘어섰다.

부부합산으로 가장 많은 연금을 타는 부부 수급자는 월 469만원이었다.

개인으로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월 266만4천원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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