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간사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간사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취업 후 상환하는 사회초년생들의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을 면제해주는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외 휴학기간, 의무상환 개시 이전 기간 발생 이자도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사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보육·교육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법사위는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에는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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