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영재교육 [사진=연합뉴스]
발명 영재교육 [사진=연합뉴스]

[오인광 기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영재교육을 받응 수 있는 기회가 한층 확대된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해 갖춰야 하는 서류로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금은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만 영재교육 신청 서류로 인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속 학교가 없는 청소년은 영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능검사, 과거 출신학교 교장 추천서 등을 제출해왔고, 개별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이를 선정에 반영해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현재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교육기관의 학급 당 학생 수 제한 예외 요건도 신설됐다.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 교육·후 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학급 당 학생 수 20명을 초과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12개 사이버 영재교육원 등에서는 영재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교육한 후 학생을 평가해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원격 형태의 선 교육·후 선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던 경직된 요인이 개선됐다"며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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