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럼피스킨 확산을 방지하고자 운영이 중단됐던 가축 시장 운영을 1일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오는 7일까지는 같은 도내에서만 소를 반·출입할 수 있고, 8일부터는 전국적으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방역대 소재 가축 시장의 영업은 제한된다.
축산종사자 모임도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7일까지는 도내 종사자끼리 모일 수 있고 8일부터는 전국 단위로도 할 수 있다.
모임 전후로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하고, 모임 장소에 손 소독과 발판 소독조를 비치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내 럼피스킨 확진 사례는 모두 107건 보고됐고, 지난 달 21일부터는 신규 확진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럼피스킨은 모기, 침파리 등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소에서 고열, 피부 결절(혹)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