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진=연합뉴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진=연합뉴스]

[오인광 기자] 질병관리청은 내년부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방식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의료방사선 피폭 저감을 위해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마다 한 번씩 질병청 지정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은 지금껏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이 맡았는데, 앞으로는 의사·방사선사 면허별로 각각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맡아 실시한다. 치과는 기존 방침을 유지해 대한영상치의학회가 선임교육과 보수교육 모두 실시한다.

이밖에 평일 저녁 교육을 추가로 편성하고,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방식에서 사전 녹화된 동영상을 활용한 이러닝 방식으로 바꾸는 등 교육방식을 개선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안전한 의료방사선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인식개선과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관리책임자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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