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여행경보 조정 현황 [외교부 제공]
미얀마 여행경보 조정 현황 [외교부 제공]

[홍범호 기자] 정부가 최근 한국인 19명이 불법업체에 감금됐다 풀려난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등에 대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의결에 따라 한국시간 오는 25일 오전 0시(미얀마 시간 24일 오후 10시)부터 미얀마 샨주(州) 북부, 샨주 동부, 까야주에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상 최고 단계인 4단계 지역에 한국 국민이 체류하려면 정부로부터 별도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현지에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외교부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샨주 북부와 까야주는 군부와 소수민족무장단체 간 교전이 격화하고 있고, 샨주 동부는 취업사기·마약 등 범죄가 늘어나 국민 보호를 위해 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샨주 동부는 최근 한국인 19명이 현지 불법 업체에 감금됐다가 미얀마 경찰을 통해 풀려난 골든트라이앵글의 미얀마 쪽 지역에 해당한다.

골든트라이앵글은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3개국의 접경 산악지대를 말한다.

외교부는 "미얀마의 경우 이번에 지정된 여행금지 지역 이외의 지역도 치안 상황이 불안하므로 방문·체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라오스 쪽 골든트라이앵글 지역도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에서 여행경보 3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여행경보를 발령했던 국가 중 정세·치안이 양호한 57개국에 대해 일괄적으로 여행경보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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