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인가'라고 묻자 "여러 의견이 많이 있었다"면서도 "당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엄정 대처해야 한다는 부분은 최고위원들이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앞으로 비슷한 언행에 대해 같은 기준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행사장에 같이 있었던 민형배·김용민 의원,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해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하느냐'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되자 위원직을 사퇴한 허영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이날 최고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민형배 의원이 김용민 의원과 함께 연 북콘서트에 참석해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며 "내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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