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사진=연합뉴스]

[오인광 기자] 올해부터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초등학교 취학 예정 자녀의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운동종목으로서의 댄스스포츠를 가르치는 무도학원이 주거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서대문구 연남동에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 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 분야에서는 학부모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기간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취학 예정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정부24 누리집에서 11일간 온라인 취학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2024학년도 입학생의 취학통지서가 나오는 다음 달부터는 발급 기간이 20일로 늘어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는 우편으로 등기 발송되는데 기존에는 등기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만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었다"며 "발급 기간을 20일로 늘리면 등기 서비스 기간에도 온라인으로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님들이 더 편하게 취학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학원사업자의 경우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 온라인 서류제출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학원 강사명단이나 교습과정·교습비 등 등록사항을 바꾸려고 할 때 온라인으로 변경사항을 등록한 뒤 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통해 강사 채용 관련 증빙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위락시설로 분류돼 상업지역에만 들어설 수 있었던 '무도학원'에 대한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표준무도(경기용 운동종목인 댄스스포츠 10종)를 가르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육시설 또는 학원으로 등록해 주거지역에 개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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