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박민정 기자]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오른다.

이와 반대로 작년 소득이나 올해 재산이 줄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등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의 건보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기준을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보험료가 줄어드는 세대는 279만 세대(32.5%), 늘어나는 세대는 234만 세대(27.3%)다.

감소, 증가 세대 수는 각각 최근 4년 중 최고, 최저 수준이며, 신규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다.

가구당 평균 보험료(9만1천12원)는 2천106원(2.4%) 인상됐는데, 이는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건보공단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6월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 건강보험료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신규 부과자료 반영으로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0월까지 보험료의 60%를, 이후 2025년 10월까지 40%, 2026년 8월까지 20%가 감면된다.

또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소득 정산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

2022년 9∼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이 그 대상으로, 공단이 지난해 소득 자료를 확인한 뒤 보험료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돌려주는 방식이다.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끊겼거나 줄어든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해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소득 조정은 근로·사업 소득에 한하며,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된다.

이렇게 조정된 건보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3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내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조정 신청은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등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서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