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실 [사진=연합뉴스]
고등학교 교실 [사진=연합뉴스]

[오인광 기자]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86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4천원이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1천223만7천원였고, 광역 자사고는 746만9천원으로 집계됐다.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등록금), 급식비·기숙사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등 각종 수익자 부담금을 의미한다.

자사고만큼은 아니지만 외국어고의 경우 이 금액이 759만8천원, 국제고는 489만9천원에 달했다.

반면 일반고의 경우 46만6천원에 그쳤지만,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고의 18.5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어고는 일반고 대비 16.3배, 국제고는 10.5배를 학부모들이 더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별로 보면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많은 A 자사고의 경우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1년에 3천63만8천원을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188만1천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2천257만2천원이었는데, 이들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자녀를 A 자사고에 보내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속시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22일까지 의견 수렴이 끝나면 연말 전후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돼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사고·외고 존치 시행령으로 정권이 바뀌자 교육 정책이 뒤집히는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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