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디-엘에스디(1D-LSD)’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11년 시행된 임시 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가운데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1D-LSD는 기존 마약류인 LSD와 유사한 성분으로 환각 등 위해성이 있어 1군 임시 마약류로 지정예고됐다.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에이치에이치시피'(HHCP)도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해 함께 1급 임시 마약류로 지정예고됐다.

또 합성대마 계열인 '에이-푸비아타'(A-FUBIATA), '에이-포나사'(A-PONASA), '에이치4시비디'(H4CBD)와 벤조디아제핀계열 약물로 향정신성 의약품 브로마제팜과 구조가 유사한 '데스알킬기다제팜'과 '기다제팜 등 5종의 물질을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물질 7종은 스위스 등 국외에서도 규제하는 약물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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