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400억원 상당의 필로폰 12.25㎏을 몰래 반입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검찰이 압수한 증거품. [사진=연합뉴스]
제주지검은 400억원 상당의 필로폰 12.25㎏을 몰래 반입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검찰이 압수한 증거품.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수십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제주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400억 상당의 필로폰 12㎏를 밀반입하려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30대 A씨와 40대 B씨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세관은 지난달 27일 위탁 수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 여행용 가방에 차(茶)인 것처럼 포장된 필로폰을 발견했다.

세관 측 신고를 받은 검찰은 즉시 A씨 등을 공항에서 검거하고 필로폰 전부를 압수했다. 

압수된 필로폰은 제주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규모로 확인됐다.

A씨 등은 필로폰을 1.1021㎏씩 진공으로 포장한 뒤 비닐로 된 차(茶) 포장지에 숨겨 위탁 수화물 가방에 넣어 들여오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각각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6㎏씩 담아 운반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