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이산가족의 날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행사에서 한 시민이 유전자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1회 이산가족의 날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행사에서 한 시민이 유전자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정부가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법정 실태조사를 2년 앞당겨 내년에 실시한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가족법)에 따른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현행 이산가족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산가족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효과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지난 조사가 2021년이었기 때문에 다음 조사는 2026년으로 예정됐으나 정부는 이를 앞당겨 내년에 진행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는 등록된 이산가족의 약 66%(10월 말 기준)가 80대 이상일 정도로 초고령화가 진행돼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또 조사 주기를 현재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10월 말 기준 이산가족 등록 신청 현황 [통일부제공]
10월 말 기준 이산가족 등록 신청 현황 [통일부제공]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이산가족으로 등록된 인원은 누적 13만3천970명이며 그중 9만3천871명이 숨져 4만99명만 생존했다.

이 가운데 90세 이상이 29.8%, 80대ㄴ,ㄴ 35.9%에 이른다.

지난달 이산가족 등록 신청 인원은 262명으로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21개월간 신규 신청자 합계 89명의 3배에 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망한 이산가족의 2세 중에는 부모의 뜻을 이어 북한의 가족을 찾고자 하면서도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이들이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망 이산가족의 2세를 대상으로 등록 제도를 알릴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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