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0월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0월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4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6일 홍씨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사흘 뒤인 14일 서울 강동구의 자택에서 홍씨를 체포, 지난달 20일 그를 구속송치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홍씨가 범행 당일 외에도 여러 차례 한 장관의 자택 부근을 찾아간 사실을 확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는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한 장관을 비판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다수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왔다"며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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