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내년 10월 말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하려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에 부탁해야 한다.

법제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포함한 12개 국정과제 법률을 24일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할 자격을 얻으려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검사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한다.

개정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층간소음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반드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도 공포된다.

층간소음 측정 지원은 내년 4월 25일부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는 내년 10월 25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이밖에 하늘을 이동 통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 친화 기업 지정 사항 등을 규정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탄소중립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공포, 시행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들 법률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국정과제 입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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