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 [인천지검 제공]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 [인천지검 제공]

[정우현 기자]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7억원대 마약을 숨겨 독일에서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8)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케타민 밀수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고 범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이 적지 않았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케타민 밀수 범행이 독일 세관에 적발되면서 미수에 그쳤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마피아 집안 아들의 강압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시가 7억4천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중학교 동창인 B(18)군으로부터 받은 한국 주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공범 C(31)씨로부터 받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했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A군이 밀반입하려 한 2.9㎏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범행 당시 두바이에서 고등학교에 다닌 A군은 지난 7월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귀국했다가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공범인 B군은 최근 1심에서 A군과 같은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B군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밖에 C씨는 현재 따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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