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정부가 불법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에 근무하던 사람이 내부 신고에 나설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위반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소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이뤄질 경우 권익위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 본인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관련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누리집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권익위·문체부 방문 신고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분 노출 우려에 대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권익위 자문 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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