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사진=연합뉴스]
고위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5년 연속 상승했지만, 고위직과 기관장 참여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대학교 등 공공기관 1만8천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예방 교육 참여율은 93.3%로 전년 대비 0.4% 상승했다. 

기관별로 보면 국가기관 96.4%, 공직유관단체 95.2%, 각급 학교 91.8%, 지방자치단체 90.1% 순이다.

반면에 기관장 참여율은 2021년 99.8%에서 지난해 99.7%로 소폭 낮아졌다. 부기관장을 비롯해 실국장급이나 임원급 등에 해당하는 고위직 참여율도 같은 기간 93.6%에서 93.2%로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기관 대비 예방교육 부진기관 비율은 1.5%(265곳)로, 1년 전 0.7%(123곳)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아울러 성추행과 성폭력 등 사건이 발생한 기관 3곳 중 1곳이 재발 방지대책 제출 의무 기한인 3개월을 넘겨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기관은 3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대책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책 제출 대상에 오른 2천524건 가운데 기간을 넘겨 제출한 건수는 817건(32.4%)이며 아예 제출하지 않은 비율도 3.2%(82건)였다.

현재는 재발 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여가부가 제재를 할 수 없어 제도 이행에 한계가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 근거해 여가부 장관이 의무 미이행 기관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기관장 등이 연루된 사건은 대책 제출 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통보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공공부문의 사건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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