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사진=연합뉴스]
전주환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약 1년 전인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스토킹 범죄로 중형이 예상되자 1심 선고 하루 전 범행했다.

1심 법원은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개전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침해한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성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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