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 A씨가 11일 오전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 A씨가 11일 오전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1일 영아살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김재향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고 (A씨에게)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 9일 인근 주민에게 발견된 B양은 침대보에 감긴 채 종이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다.

당일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해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혼자 모텔에서 낳은 아이가 계속 울어 무서워 창문 방충망을 뜯은 뒤 밖으로 던졌다"며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이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 받았다.

국과수는 다만 "추락에 의해 간 파열과 복강 출혈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은 정밀 감정을 해야 알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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