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개찰구에 도시철도 운임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개찰구에 도시철도 운임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7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지하철을 탈 때 기존보다 150원 오른 1천400원의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첫차부터 조정된 지하철 기본요금이 적용됐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전체 구간이 함께 올랐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 일반 1천250원에서 1천400원, 청소년 720원에서 800원, 어린이 4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됐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현재 할인 비율(청소년 43%·어린이 64%)을 유지했다.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정기권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조정됐다.

서울 전용 1단계(20㎞까지)는 기존 5만5천원에서 6만1천600원, 18단계(130㎞ 초과)는 11만7천800원에서 12만3천400원으로 올랐다. 지난 7일 이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범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회 사용) 내에서 계속 쓸 수 있다.

일회권은 150원 인상된 1천500원으로 조정됐다. 일회권 요금은 발매기 운영 인력·비용 등을 고려해 카드 요금보다 100원 높게 책정하고 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수단별로 기본요금 차이가 달라진 만큼 이용 전에 요금 관련 정책 등을 다시 한번 참고하면 좋다.

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과 관련해 시민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확정했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 것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지하철에 앞서 8월12일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간·지선 1천500원으로 300원이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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