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오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변경된다.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까지 가입 가능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주금공은 또 총 대출한도 상한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 지급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의미한다.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금이 최대 20% 오르는 셈이 된다.

이밖에 오는 12일부터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를 주금공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감정평가 수수료 지원 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