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봉형 소공간용 소화용구 [소방청 제공]
금속봉형 소공간용 소화용구 [소방청 제공]

[이강욱 기자] 창고시설에서 일어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창고시설 화재는 총 7천126건으로, 66명이 숨지고 232명이 부상을 당했다.  

주요 내용은 ▲ 소화설비 수원(水源) 기준 상향 ▲ 전(全)층 경보방식 확대 적용 ▲ 분전반·배전반 소(小)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이다.

큰 부지를 요구하는 창고시설은 시외지역에 주로 위치해 화재 발생 시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에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지기 전 진화할 수 있도록 소화설비의 수원 저수량을 현 기준보다 최소 2배 이상 늘리도록 했다.

또한 창고시설은 개방된 공간인 만큼 연소 확산 속도가 빨라 대형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에도, 적재된 물품 때문에 창고 내 작업자가 대피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작업자들의 신속한 피난 유도를 위해 화재경보를 모든 층을 동시에 울리도록 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지하층과 무창층에도 피난유도선을 마련하도록 했다.

창고시설 화재 원인 중 부주의 다음으로 높은 발생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과 배전반에는 소공간용 소화 용구를 설치하게 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제정으로 창고시설의 화재 안전성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정 소방대상물의 공간별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해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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