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한국환경공단 관계자가 추석 상품 과대포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한국환경공단 관계자가 추석 상품 과대포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최근 5년간 과대포장에 부과된 과태료가 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과대포장 및 재포장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과대포장은 총 545건이다. 이에 부과된 과태료는 5억5천440만원에 달한다.

적발 건수는 2019년 160건, 2020년 112건, 2021년 103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으나, 지난해 11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는 52건이 적발됐다.

과대 포장은 잡화류(156건)와 음식료품(146건)에서 주로 많이 이뤄졌고, 화장품류(74건), 전자제품류(38건)에서도 과대포장이 있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과대 포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유통 포장재 내 공간 비율은 최대 50%로, 포장 횟수는 2회 내로 제한된다.

이 의원은 "강력한 단속과 함께 법 시행에 맞춰 정부의 적극적인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며 "자원 낭비를 막고 폐기물을 전폭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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