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A씨가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던 곳의 의약품 보관 창고 및 불법조제 공간.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제공]
태국인 A씨가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던 곳의 의약품 보관 창고 및 불법조제 공간.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제공]

[정우현 기자] 국내에서 판매가 허용되지 않은 태국산 의약품을 밀반입하고 국내에 사는 태국인들에게 처방·조제까지 해준 태국인들이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인 A(33)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B(24)씨는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18일부터 올해 2월17일까지 강원 춘천시의 한 상가 매장을 약국처럼 꾸미고 국내 체류 태국인들에게 전화와 SNS로 의료 상담을 해주고 항우울제와 진통제, 발기부전 치료제, 사후 피임약 등 1천종 넘는 밀반입 의약품을 불법 처방·조제하고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판매한 의약품은 1천379차례, 1억8천만원어치에 달한다. 대부분 태국산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데다 판매하려면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7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SNS를 통해 의약품을 불법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