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저소득 국민의 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료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29일부터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등 7개 기관에서 29일부터 개설할 수 있고, 추후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도 개설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통장 개설을 원하는 수급자는 의료급여증과 의료급여증명서 등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통장 사본을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이미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시·군·구에 해당 계좌로 급여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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