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총 24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보수교육 대상, 주기, 방법, 내용에 대한 조항이 포함됐으며, 이번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수교육 실시기관과 관리방법 등을 규정했다.

의무 보수교육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만 2년 이상 종사하지 않다가 근무 예정인 요양보호사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제된다.

2년마다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최대 4시간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도 있다.

교육과정은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소양 ▲ 요양보호 기초지식 ▲ 기본 요양보호 기술 ▲ 특수 요양보호 기술 등 4가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실시기관 지정 등은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추후 지침으로 정할 계획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돼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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