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가지도 않은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해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공갈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전국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회를 먹고 장염에 걸렸다"거나 "식중독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고 협박해 50차례에 걸쳐 784만6천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같은 공갈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지고도 올해 3월까지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식당을 운영하는 다수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재판 중인데도 재차 범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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