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오는 25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CCTV를 설치할 때 의료기관은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CCTV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수술실이 2개 이하인 병원에는 490만원, 3∼4개에는 1천만원, 5∼10개에는 2천300만원, 11개 이상인 경우엔 3천87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 응급 수술 ▲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의료기관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는 없다.

영상 열람과 제공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할 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영상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10일 이내에 열람 방법을 통지·실시해야 한다. 열람 비용은 요청한 쪽에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열람·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엔 30일이 지나더라도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당장 영상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요청 예정을 목적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보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영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의로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현장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시행 초기 환자와 의료진이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현장 소통을 강화해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세부 지침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사업에서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및 Q&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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