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몽골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몽골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추석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가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계획안은 지난 19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오는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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