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3일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추모 메시지가 써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3일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추모 메시지가 써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서울 강남구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0)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별도의 구형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매일매일 그날이 기억나 심장이 찢어질 것처럼 고통스럽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죄인으로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어떤 선고 결과를 받더라도 성실히 수감 생활을 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 깔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뿐 도주 의도는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규모 로펌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저는 변호사가 된 지 17년이 됐다"며 "형을 가볍게 할 의도는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당시 9세이던 B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5월 A씨의 구호 조치가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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