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모(4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천51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3천500만원어치를 16회에 걸쳐 매도함으로써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고 다량의 대마를 주거지에서 소지했다"면서도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홍씨가 수사기관에서 마약 상선(공급자)과 공범들의 범죄사실·인적사항을 상세히 제공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재벌가 3세 조모씨 등 이미 대마를 흡연한 경험이 있는 지인들에게 매도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2월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 씨와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38)씨 5명에게 총 16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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