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6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2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6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2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스토킹 범죄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마약·스토킹 범죄의 양형 기준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형위는 스토킹·흉기 휴대 스토킹·잠정조치 불이행·긴급응급조치 불이행 등 4개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에 별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또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세태에 대응해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범행에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고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행의 법정형을 상향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마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반출하며 유통하는 범행은 권고형량이 좀 더 높은 범죄군에 속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행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양형기준도 새로 만든다.

양형위는 올해 11월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하고 내년 3∼4월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이 정해지면 일선 법원에서 이를 참고해 형량을 정한다. 형량을 감경·가중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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