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거주자나 법인이 해외 금융계좌에 넣어두고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2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5년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인원은 총 375명, 미신고 금액은 총 2조1천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은 1천424억원, 해외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고발·통고 등 범칙 처분은 67건이었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를 동원한 역외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금융계좌에 5억원 이상 현금이나 주식·채권·파생상품·가상자산을 보유한 국내 법인이나 거주자는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하고, 기한 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인적 사항이 공개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실제 일부 자산가가 과거 스위스 등 외국에 은행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거액의 자금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앞으로 해외금융계좌 이용객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역외 탈세를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국내 해외금융계좌 이용객들이 성실 납세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서영교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서영교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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