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CPR) 요령 [소방청 제공]
심폐소생술(CPR) 요령 [소방청 제공]

[이강욱 기자] 소방청은 응급처치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두 달간 '응급처치 강화 교육 및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홍보 기간에는 ▲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 ▲ 취약계층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 ▲ 뉴미디어 매체 활용 응급처치 정책홍보 ▲ 올바른 사용법을 알 수 있는 홍보 물품 제작 및 배부 등을 진행한다.

해당 기간 전국의 시·도 소방본부는 대규모 지역 행사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부스를 운영하고, 메타버스 119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비대면 응급처치 교육도 진행한다.

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련 기관을 방문해 교재와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는 이동체험 차량을 이용해 직접 찾아가는 소방 안전 교실도 운영한다.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각종 홍보 물품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사용법을 안내하는 QR코드를 부착, 홍보영상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 제공]
[소방청 제공]

한편 비상시 응급처치 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다.

비정상적으로 호흡하거나 숨을 쉬지 않는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뒤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순으로 이어지는 심폐소생술을 한다.

이때 가슴압박은 복장뼈(가슴 한가운데 납작한 뼈) 아래쪽 2분의 1지점을 1분 당 100∼120회의 속도로, 5㎝ 깊이까지 압박해야 한다.

두통 및 어지러움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거나 말이 더뎌지는 등 언어 및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갑작스러운 균형장애로 쓰러지는 증상 등이 있으면 뇌출혈의 초기로 의심할 수 있다.

뇌출혈 환자의 경우 의식이 떨어지며 혀가 말려들거나 구토 등으로 질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하고, 거즈 등을 말아 치아에 물려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신속하게 119로 신고해야 한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응급상황 발생 시 최초 목격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안심 사회를 목표로 안전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