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피부질환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 등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광고한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7일부터 지난 달 9일까지 당근,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곳에서 이들 게시물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하고,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전문 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적발된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 24건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가 해외 직구와 구매 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불법으로,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을 약국에서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는 위험이 크므로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하며, 의약품 사용 시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의 운영자에게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플랫폼 운영자는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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