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속눈썹 파마약으로 불리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품은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눈 주위와 각막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전문가, 업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해당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과 안구 손상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식약처는 논의 내용을 반영해 해당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면 자가 시술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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