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온라인 상에서 의료기기인 ‘투명치아교정장치’ 관련 불법 광고·판매 행위를 집중점검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투명치아교정장치는 치아를 교정하기 위해 치아에 끼워 사용하는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의 교정장치로, 개인의 치아 모양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

점검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거짓·과대광고를 한 사이트 9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소재지가 파악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치아 교정’, ’앞니 교정‘, ‘안면(턱) 교정’ 등을 표방하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90건) ▲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코골이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2건)였다.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투명치아교정장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절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공산품인 마우스피스가 치아 교정이나 코골이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와 교정학회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광고·판매 사례와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올바른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했다.

우선 투명치아교정장치는 덧니 교정, 발치 교정, 돌출입 교정 등 난이도가 높은 부정교합치료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사용 전 반드시 치과의사의 진단 후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치과의사의 진료 후 교정 단계와 교정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씻고 사용하고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교정장치를 제거하고 먹는다.

착용 후 불편함이나 교정장치의 파절이나 뒤틀림, 치아의 맞물림 이상, 치아의 쓰러짐 및 잇몸염증이 발생하면 즉시 착용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의한다.

 백승학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은 "반드시 치과 병의원에서 방사선 촬영 등 적절한 검사를 거쳐 치과교정과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상담을 바탕으로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사용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투명치아교정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치아 상실 등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의 정밀한 처방과 주의 깊은 관리하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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