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최근 5년새 흡연과 음주가 원인이 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1조3천574억원이다.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지출(급여액)은 25조6천380억원에 달했다. 

2018~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 급여액의 9.4%가 흡연과 음주로 인한 진료에 사용됐다.

흡연·음주가 원인인 건보 급여액은 2018년 4조5천342억원에서 2019년 5조2천276억원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4조9천252억원으로 줄었지만 이후 다시 증가해 2021년 5조3천923억원, 2022년 5조5천588억원이었다.

2018~2022년 사이 18.4%가 늘었는데, 이런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흡연의 경우 60대가 40.2%로 높았고, 음주는 20대(64.3%)와 80대(40.8%)의 증가가 가팔랐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 일부(65% 미만)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지만, 매년 지원액은 담배로 인한 건보 재정 지출액보다 적었다. 2018~2021년 4년간을 보면 지원액보다 지출액이 3조3천28억원 더 컸다. 술에는 이런 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 의원은 "매년 5조원 안팎의 건강보험 재정이 술과 담배로 새고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지원하는 재정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어 비흡연자나 비음주자에게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흡연, 음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술과 담배의 해악을 정확히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며 "담배 유해성분을 관리·공개하기 위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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