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사고 금액이 13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간편결제 서비스의 부정 결제 사고 건수는 382건, 사고 금액은 13억7천200만원이었다.

부정 결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이나 해킹 등에 의해 이용자가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결제가 이뤄진 것을 말한다.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금액은 2018년 4천20만원, 2019년 7천742만원에 그쳤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0년 3억933만원, 2021년 4억3천502만원, 지난해 3억7천54만원으로 늘었다.

사고 금액이 가장 큰 전자금융업자는 NHN페이코(3억7천656만원)였으며 쿠콘(1억9천133만원), 비즈플레이(1억4천408만원) 순이었다.

사고 건수로는 SSG닷컴이 93건으로 최다였고 쿠콘 72건, 비즈플레이 48건, 지마켓 39건 등 순으로 많았다.

일부 전자금융업자들은 자체적으로 부정 결제 피해자들에 대한 선보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사고 금액 1천445만원 중 1천88만원, 비바리퍼블리카는 1천160만원 중 1천15만원을 각각 선보상했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 건수는 2천342만건, 이용액은 7천326억원에 이른다"면서 "전자금융업자들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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