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차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한국 경제 상황과 정책 추진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차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한국 경제 상황과 정책 추진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 시범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 및 제2차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비전문 외국인 체류자격인 'E-9' 비자를 이용해 시범 도입된다.

시범사업은 서울시의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인 100명으로 먼저 시작한다. 

가사관리사는 만 24세 이상 외국인 중 관련 경력·지식과 어학 능력을 평가하고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한 뒤 선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관리사 자격과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인력 공급·관리·운영을 진행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은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 협업해 현 시세인 시간당 1만5천원 내외보다 낮게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다수 가정이 주 1∼3회, 1회 4∼6시간의 파트타임 가사 관리사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원하는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6개월가량 시범 운영에서 서비스 만족도, 희망 비용, 관리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제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 계획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E-9, H-2)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가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에 올해 전체 외국인력 쿼터(도입 규모)는 기존 11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업종도 확대됐다.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해졌다.

E-9, H-2 비자 등으로 4년 이상 체류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5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확대됐다.

방 국조실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 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 실장은 이어 "고용허가제 적용 기업·한도 확대는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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