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의 지시는 최근 신림동 성폭행 살인, 서현역 칼부림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30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사형제를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 보니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단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형이 법에 있고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만큼, 그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행태를 국민이 납득하게 유지하는 것도 법무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실제 사형 집행을 염두에 뒀냐는 질문에는 "사형 집행은 형사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또 사형 집행과 관련한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라면서도 "(외교적 문제도) 역시 고려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는 만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면 등을 고려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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