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설명하는 박성훈 해수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양식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설명하는 박성훈 해수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박민정 기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8일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연중 모니터링 중이지만,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유통 질서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는 100일간 고강도로 제2차 민관합동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수입 품목 중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를 중점 품목으로 지정했다. 중점 품목을 포함해 수입 이력이 있는 약 2만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이어 "지난 5∼6월 실시한 1차 특별점검보다 점검 기간은 60일에서 100일로 늘리고 업체당 점검 횟수도 3배 강화하겠다"며 "한 업체를 3번 이상 지속해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점검에 참여한다.

정부는 특별점검 기간 지자체에도 수입 수산물의 이동 이력 및 거래량 등의 정보가 담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 열람 권한을 부여한다.

또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경찰관이 동행하는 '해경 원산지점검 현장 지원단'을 운영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일인 24일과 하루 뒤인 25일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에서 세슘과 삼중수소가 모두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방류 이후 해수부가 남동·남서·제주 등 3개 해역 15개 지점에서 실시한 방사능 조사 중 5개 지점의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기존의 92개 해양 방사능 정기조사 정점에 7월 말부터 108개를 추가해 긴급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08개 정점은 연안 75개, 원근해 33개로, 연안의 해수 조사는 해수부가, 원근해의 해수 조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담당한다.

박 차관은 "긴급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까운 바다부터 먼바다까지 총 187개의 시료를 채취했다"며 "이날 오전 기준 세슘 142건, 삼중수소 147건의 시료 분석을 완료했으며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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