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투성이 사망' 12살 초등생 학대한 계모(왼쪽)와 친부 [사진=연합뉴스]
'멍투성이 사망' 12살 초등생 학대한 계모(왼쪽)와 친부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12살 의붓아들을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의 죄명이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돼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40)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다.

재판부는 "판례나 관련 증거를 비춰볼 때 피고인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아동학대치사죄 등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치사죄는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의 전처를 닮았다거나 자신이 유산한 원인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대를 시작했다"며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자신의 분노 표출 대상으로 삼아 사망하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성과 반인륜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기장을 보면 피고인의 용서나 애정을 구하는 표현이 있다"며 "그런데도 계속된 냉대와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가 느꼈을 좌절과 슬픔은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B씨와 관련해서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인지하고도 친부로서 피해자를 지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학대에 동조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받고 있지 않아 사망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피해자 방임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자주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웠고,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의자에 손발이 묶였고, A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유산 후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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