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출산제'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 출산제로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엄마의 정보를 찾고 싶더라도 찾기 힘들다는 점이 쟁점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산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 처럼 추후 산모 및 자녀의 동의 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사·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