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 있는 것처럼 꾸민 문자 내용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거래내역 있는 것처럼 꾸민 문자 내용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정우현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세탁해 해외로 빼돌린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모(46)씨 등 6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박모(41)씨 등 2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 '1차 수금책' 39명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상품권을 산 뒤 박씨 등 '중간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24억원을 세탁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중간 수금책 13명은 모두 30억원을 공범들 계좌로 반복해 이체한 뒤 '송금책'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계좌 동결이나 경찰 수사에 대비해 수도권에 상품권거래소 5곳을 차려놓고 실제로 상품권을 사고판 것처럼 SNS 대화와 거래명세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돈세탁을 거쳐 외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흘러들어간 피해금은 82억원에 달한다. 

보이스피싱 자금 해외로 유출되는 과정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보이스피싱 자금 해외로 유출되는 과정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경찰은 서울 명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세탁된 피해금을 해외계좌에 송금한 혐의(사기·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이모(33)씨 등 송금책 13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은 상품권 거래를 가공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송금·수금책에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단을 차단해 피싱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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