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피케팅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피케팅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국내 수산업계 피해 지원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 채택했다.

민주당은 4개 법안 가운데 하나인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이날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방사성 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발의돼있는 ▲ 원산지 표기 시 국가 외에 지역도 포함해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법안 ▲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 ▲ 어업인과 횟집,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 및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등도 4법에 포함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외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채택한 4법은 가장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고 빠른 시일 내 국회서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산물 수입 금지법과 관련해선 "일본산 수산물 전부가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방류 이후 태평양 다른 지점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면 그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