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지사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 지사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정부가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약 187만 명에게 총 2조5천억원의 초과금액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른데 2022년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83만원,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598만원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모두 186만8천545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4천708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작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6.8%, 지급액은 3.6% 증가했다. 전체 대상자의 85%는 소득하위 50% 이하이며, 전체의 53.7%는 65세 이상이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초과해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천33명에게는 총 1천664억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선 건보공단이 23일부터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으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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