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과정이 취재진에 시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과정이 취재진에 시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오는 31일 3개월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 환자를 확인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대면진료 지침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티타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관계자들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 산업계는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 방안,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비대면진료는 본격적인 법제화에 앞서 지난 6월 시범사업 형태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계도기간 동안 ▲ 초진이 아닌 환자 진료 ▲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 배송 ▲ 불법 대리처방 등 시범사업 지침 및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들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 급여 삭감, 행정지도·처분 등을 통해 적극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이 초진 대상 환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 조회'와 연계해서 초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 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사례 확인 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로 처방을 제한하는 의약품은 추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처방 제한 의약품에 대해 의약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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